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실직,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또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을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재기가능서 마져 꺾인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채무를 정산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활을 돕는 제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좋은 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신청비 5만원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채무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혜택으로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상담 및 접수(신청인) ->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위원회)->금융회사 추심중단->채권계산서 제출(금융회사)->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동의 여부 회신(금융회사)->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신청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 및 방문 신청
2가지 입니다.
인터넷신청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 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방문신청은 전국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신용대출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연 4%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성실상환 여부를
제휴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 제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전세자금 특례보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 백만원(단, 채권보저조치 시 45백만원)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연 0.15%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인데요.
이럴 경우 추가감면을 제공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인센티브 알아보세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