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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모바일에서미리보기시작!연말정산많이받는법절세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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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모바일에서미리보기시작!연말정산많이받는법절세팁은?

 

 

드디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바일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네요.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아님 13월의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한데요.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 입력돼 있고, 총소득과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은 예상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입니다.

올해 1∼9월까지 자신이 쓴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액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10~12월 자신이 쓸 예상 카드 사용액과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예상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연말정산 예상세액(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이나 공제 항목별 예상 사용금액 등을 수정해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16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홈택스 앱을 다운받으면 2오전8시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3∼2015년 총급여와 환급액 등 연말정산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모바일서비스 매뉴얼, 이용방법입니다.

 

 

그럼 13월의 월급이 되기위한 연말정산많이받는방법, 절세팁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비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12월 31일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을 써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로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하고,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의 상당부분은 국세청이 수집해주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니 놓치지마세요!

 

 

[국제청이 제공하는 절세팁 주요사례▲]

 

 

지금까지 연말정산모바일에서미리보기시작!연말정산많이받는법절세팁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모두 절세팁 등을 참고하여 놓치는 부분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래요!

모두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화이팅!

그럼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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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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