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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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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2021. 03. 02(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진될  경우 내년에 구매해야 하닌 아래 내용 알아보시고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급대수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몇 대를 지원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우선순위, 법인 기관, 일반으로 나뉩니다. 분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에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2. 법인, 기관: 리스 및 렌트 포함
  3. 일반: 말그대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전기차 보조금 총 보급대수는 543대이며 법인 218대, 우선순위 55대, 일반 270대입니다. 일반 270대 안에 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법인,기관 일반 전체
55 218 270 543

 

 

   

 

신청기간

신청은 2021.03.02(화) 일에 시작되었으며 12.15(수)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예산을 다 쓰게 되면 종료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인데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에서 3개월 전에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성남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 이 위치한 법인, 단체도 가능합니다.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한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중에 해당이 되다면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 후 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심의 후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차량이 2개월 후에 출고가 되야 하는 조건입니다.

 

구매 가능 대수

개인은 1인당 1대이며 법인은 5대 이하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총승용의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 지원금 국비 시비
승용 493~1,200 329~800 164~400
초소형 650 400 250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합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1,200 800 4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1,200 800 400
코나(기본형, HP, 모던) 1,200 800 4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1,200 800 4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1,035 690 345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1,035 690 345
코나(경제형, HP, 모던) 1,035 690 345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1,035 690 345
아이오닉(HP) 1,099 733 366
아이오닉(PTC) 1,051 701 350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1,200 800 400
니로(HP, 노블레스) 1,200 800 400
니로(PTC, 프레스티지) 1,170 780 390
니로(PTC, 노블레스) 1,170 780 39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1,075 717 358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1,075 717 358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1,125 750 37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1,125 750 37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1,032 688 344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1,032 688 344

르노삼성

ZOE ZEN 1,053 702 351
ZOE INTENS ECO 1,053 702 351
ZOE ITENS 1,053 702 351

BMW

i3 120Ah Lux 1,009 673 336
i3 120Ah SoL+ 1,009 673 336

승용

한국 GM

볼트EV LT 1,140 760 380
볼트EV Primier 1,140 760 380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973 649 324
Peugeot e-208 GT Line 973 649 324
DS3 E-tense So Chic 907 605 302
DS3 E-tense Grand Chic 907 605 302
Peugeot e-2008 SUV Allure 907 605 302
Peugeot e-2008 SUV GT Line 907 605 302

테슬라

Model 3(SRP RWD) 1,026 684 342
Model 3(Long Range) 1,023 682 341
Model 3(Performance) 493 329 164
Model 3(SRP RWD HPL) 1,095 730 365
Model 3(Long Range HPC) 1,125 750 375
Model 3(Performance HPL) 562 375 187
쎄미시스코 SMART EV Z 958 639 31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K1J05) 650 400 250
대창모터스 DANIGO 650 400 2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650 400 250

캠시스

CEVO-C 650 400 250
CEVO-C SE 650 400 250

 

 

 

 

추가 보조금 지원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추가보조금 또한 지원합니다.

  • 차상위 계층일 경우 지원금의 10% 추가 지급
  • 택시 면허 사업자일 경우 국비 200만 원 추가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서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진행 순서

그럼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자는 사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체 자동차 금액에서 보조금 금액을 뺀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에 제출하면 출고됩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와 성남시가 알아서 주고받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어떤 차를 구매할지 결정하셨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자로 확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차가 빨리 나와야 하는 건데요. 

 

이후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사에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입금하고 차를 출고합니다. 차가 출고 및 등록이 되면 자동차 제조사가 성남시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공통 서류

  1.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신청서
  2. 동의서
  3. 차량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계약번호 명시)
  4.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5.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6. (외국인)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우선순위 대상 서류

우선순위 대상은 아래 표에 해상 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노후(배출가스5등급)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시) 차량 말소등록증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 기간: 만 18세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보조금 대상자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초과될 경우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이 2년인데요.  2년 이전에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아래는 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입니다.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이상으로 2021년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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