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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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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이 몇 명인지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해서 ,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2021-근로장려금-썸네일
2021-근로장려금-썸네일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150만원, 부부 중에 1명만 일하는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가구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확인 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1) 단독가구 2,000만원, (2) 홑벌이가구 3,000만원, (3)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1.4억원이 넘을 경우 지급액의 50%를 차감되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 3,000 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은 단순 급여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득을 더한 부분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위에서 언급한 대로 1년에 지정된 기간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떄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정기신청은 2020년도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기간 이었으며 2021년도도 비슷한 시기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신청 마감 6개월 까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신청기간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ARS나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손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키워드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해서 다운받은 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제출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메뉴로 등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재상자 확인

PC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손택스와 동일하게 신청 제출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문이 없다면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메뉴 >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홈택스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2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을 건지(정기), 2번 받을 건지(반기)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반기는 좀 복잡합니다.

 

정기지급은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1년도니까 2020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고 환수, 추가지급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에 반기지급은 좀 복잡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급을 35%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2,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021년 6월에 35%를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에 정산을 해서 또 35%를 지급합니다. 덜 지급했으면 추가지급을 할 것이고, 더 줬으면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기지급이 훨씬 심플한 것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9.1 ~ 9. 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3.1~ 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구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라고 했을 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별도로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년소득이 390만원~ 790만원까지 일 떄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690만원 ~ 910만원 일 떄 최대 금액인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790만원~ 1410만원 일 때 장려금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요약
근로장려금-산정표-요약

 

아래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링크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링크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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