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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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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년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는 5월에 신청해서 9월이 지급일 입니다. 절차가 간단해서 1년에 한번만 진행해서 시기를 놓쳤을 경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긴 것이 단점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을 나눠서 받고,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편입니다. 반기는 9월에 2021년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2021년도 12월이 지급일 입니다.

 

아래에서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근로장려급 지급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2021 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급으로 신청했는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1년에 한번 받는 것이며 반기지급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일 지급일 비율
정기(2020년도 1년분) 2021년 5월 신청 2021년 9월 지급 100% 지급
반기(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 신청 2021년 12월 지급 35% 지급
반기(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중 신청 2022년 6월 지급 35% 지급
반기 정산(나머지) 2022년 9월 총 정산 후 지급 2022년 9월 총 정산 후 지급 더 줬으면 환수,
덜 줬으면 추가지급

 

정기지급

정기지급은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2021년도이므로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은 2021년 9월이 지급일 입니다. 장려금의 100%를 한번에 지급하고 환수나 추가지급 절차는 없습니다.

 

 

   

 

반기지급

반기지급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이미 진행했던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부분은 2020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2020년 12월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대신 지급액을 100% 중에서 35%만 줍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금액도 줘야하고, 적게주거나 많이 줬을 떄 금액을 조절하기 위해서인데요.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2,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021년 6월에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1년 9월에 나머지 35%를 지급하는데 덜 지급했으면 추가지급하고, 더 지급했다면 환수 조치를 하게됩니다.

 

1차)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신청 > 2020년 12월에 지급( 35%)

2차)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중 신청 > 2021년 6월에 지급(35%)

3차) 2021년 9월에 2020년도 총 정산(35% 지급,  더 줬으면 환수, 덜 줬으면 추가지급)

 

이렇게 복잡한 반기 신청을 왜 하나? 생각했는데요. 정기지급은 간단해서 좋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게는 1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른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액보다 낮아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유의할 점은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1.4억원이 넘을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 만원 3,000 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 만원
재산 2억원 미만( 1.4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에 해당될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아이폰, 손택스 안드로이드 ]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1544-9944 를 통한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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